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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 군(18)은 징역 단기 1년·장기 3년, C 씨(19)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관계로 어울려 지내던 이들은 지난 5월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D 군을 집단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 군이 실수로 노래방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이곳에서 일하던 B 군의 지인이 해고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현장에는 이미 소년보호송치를 받은 선후배들도 함께 있었고, A 군은 폭행 장면이 촬영되지 못하도록 CCTV를 돌려놓기도 했다.
D 군은 “늦으면 엄마한테 실종 신고가 된다”며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속여 112에 신고했지만 발각돼 추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인이 해고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시작된 폭행이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행위는 살인 미수의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이 중대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집단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