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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유산취득세 개편방안 이달 발표”…상속세 논의 ‘탄력’

김미영 기자I 2025.03.04 16:0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
“상속세 공제 합리화·승계 자산만 세부담 부여”
“개편방안 발표 후 법 개정 위한 공론화 진행”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행은 4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조세제도는 합리적이여야 한다”며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고 짚었다. 이어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고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운을 띄운 바 있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등을 우선 추진했으나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올해 들어 여야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다시 활발해진데다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조세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대행은 “개방경제의 세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조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행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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