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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0곳 중 4곳은 연체율 10% 넘어

김국배 기자I 2025.04.02 18:18:57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높아져
부동산침체 등 상환능력 한계
당국, 추가 조처 내릴 지 주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34곳이 연체율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작년 말부터 저축은행을 상대로 적기시정 조처를 내리는 있는 가운데 추가 조처를 내릴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말 기준 연체율이 10% 이상인 저축은행은 34곳이었다. 전체의 43%에 달하는 수준이다. 2년 전인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14개였다.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은 8.52%로 2년 전(3.41%)보다 5.11%포인트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라온저축은행(19.03%)이 가장 높았고 이어 상상인저축은행(18.7%)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18.17%) 동양저축은행(17.77%) 에스앤티저축은행(16.32%) 대백저축은행(15.81%) 유니온상호저축은행(15.27%) 인천저축은행(14.04%) 순이었다. 라온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은 작년 말과 올해 각각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최근 적기시정 조치가 유예된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각각 9.82%, 8.14%, 7.27%로 집계됐다. 6개월 전(페퍼 13.07%·우리 13.98%·솔브레인 16.4%)과 비교해선 개선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가 넘는 저축은행은 2023년 말 2개(대아상호·에스앤티저축은행)였지만 작년 말엔 4개(대아상호 22.05%·상상인 26.9%·상상인플러스 23.59%·솔브레인저축은행 26.2%)로 늘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5%가 넘는 저축은행도 6개에서 15개로 불어났다. 자산 건전성 관련 지표가 악화하는 건 경기 회복 지연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뿐 아니라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할 때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도록 했다. M&A 대상에 포함되는 그레이존(Gray Zone·부실 징후) 편입 기준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9%에서 11%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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