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에 따르면 분묘설치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해당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방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분묘연장신청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분묘연고자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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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프라인 방식과 SNS(트위터·페이스북)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로 전광판 표출, 성묘철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고자 찾기 운동을 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은 5일 한식을 시작으로 윤달, 장마이후 벌초기, 추석 성묘철 등 성묘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에 지속적인 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100% 연고자 파악을 목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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