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멕에 공시위반제재금 2400만원 부과

김경은 기자I 2025.01.09 18:02:3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멕(354320)이 2건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이행금액이 50%이상 변경된데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2400만원을 벌점(6.0점) 대신 부과한다고 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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