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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 벤처기업 96.8%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91.6%)도 벤처기업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제도 중 하나였다. △연구개발(88.9%) △특허(83.2%) △입지(75.2%) △인재보상(52.8%)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높은 수요에 비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각 제도를 활용하는 벤처기업 비율은 △세제(65.0%) △연구개발(57.4%) △금융(51.1%) 등이었다. 이 제도들은 활용률이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필요성과 비교하면 30~40%포인트 정도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제 혜택의 경우 필요성과 실제 활용률 차이는 31.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어 △금융(40.5%포인트) △연구개발(31.5%포인트) △특허(39.4%포인트) △입지(44.1%포인트) 등의 차이를 보였다. 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 각각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재 제도에서 활용할 지원제도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30여년의 벤처정책을 통해 우리 벤처기업들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다”며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