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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 확대…심사·감리 방해시 엄정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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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07.15 14:00:04

15일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5일 여의도 본원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및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와 품질관리 감리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 개선권고 내용 등을 공유하고 상장사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2026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감사품질관리와 밀접한 이슈를 안내했다.

이날 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통해 계량·비계량 평가에서 나타난 주요 미흡 사례를 설명했다.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된 39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계량지표 23개와 비계량지표 11개 항목을 점검했으며, 우수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 시 인센티브를,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회계법인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또한 2025년도 품질관리 감리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권고를 확정하고, 시장 혼란이나 경영상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향후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한다.

금감원은 2027년 이후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손익계산서상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분류하고 영업손익, 재무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점과, 영업손익을 투자·재무를 제외한 잔여범주로 정의해 개념이 변경되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확대, 장기간 부정 지속 시 추가 부과, 실질 책임자 제재 근거 신설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내·외부감사 및 당국 심사·감리 방해 시 엄정 문책과 예방 노력 정도에 따른 제재 감경·감면 기준을 안내했다.

2026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 충실성 제고를 위해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도 제시했다. 국외 매출과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반영해 객관적 증빙과 거래 실질에 따라 적정 인식 및 손실충당금 측정을 요구했다.

재고자산은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해 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투자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과 명확히 구분해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히 공시하고, 충당부채·우발부채는 누락 없이 인식·공시하되 최선의 추정에 따라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 합리적 사유 없이 감소한 감사시간 등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심사·감리와 감사인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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