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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막았다간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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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7.28 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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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학대 의심사망 관련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운영
불이익 주면 과태료 부과해
아동학대 전문성 강화하고
친권상실 청구 기준 구체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망사건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상실 청구 기준도 구체화했다.

4월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열린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ㆍ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월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열린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ㆍ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새로 정했다. 이를 통해 사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 특별위원회의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아동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양육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에 △의료 △법률 △경찰 △교육 분야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공공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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