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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 처장을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건에 대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고,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아직 사건을 배당하지 않은 것이다.
심 총장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에서 계획을 짜고 있겠지만, 그(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진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질의에서는 지난 7일 이뤄진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두고 질의가 집중됐다. 다만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석우 법무주장관 대행 등은 말을 아꼈다.
천 처장은 “지난번과 달리 이제는 재판부의 영역이 돼서 더 이상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 처장은 “(구속기간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법제처장 신분으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취소도 위헌 여지가 있어 검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 이 부분을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