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 "직접 작성…실무자에 전달"

최오현 기자I 2025.01.23 16:26:40

김용현 "포고령 및 비상입법기구 쪽지 직접 써"
"비상계엄 선포 건의…행정부 기능 마비 우려"
국무회의 실제 심의…회의결과 기록 있을 것
국회 병력 투입 ''안전 목적'' 실탄지급 지시 아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쪽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전 장관은 23일 헌재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주신문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띄우며 김 전 장관에게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고 “관사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지는 못해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이를 전달하고 대통령과 함께 이동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해당 쪽지에는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예비비 확보하란 것은 비상계엄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단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관련 보조금 차단은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처음 보는 서면’이라며 증거 채택을 부동의했으나 문 권한대행은 “신문을 통해 (증거의) 진정성이 성립되고, 여러 증거법칙에 어긋남이 없어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이 행정부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상황을 우려했고 특히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까지 전부 다 삭감한 것을 보시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비상계엄 선언이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오후 8시부터 국무위원 한 두 명씩 모였고 마지막 10시 17분에 오영주 장관이 도착했다”며 “국무위원 11명이 모여 의사정족수 충족했고 약 1시간 30분 정도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록 기록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회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어차피 국회의 계엄 해제권으로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예측해 형식적인 포고령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아닌 안전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면 더 많은 병력을 당연히 투입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부대 실탄 지급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 군은 최소한 투입하되 전원 숙련 간부로 해라. 무력충돌 문제 될 수 있으니 실탄 지급은 말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병력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것은 자신이라며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이동을 중지시켰다고 증언했다.

피청구인 측 주신문이 끝나자 김 전 장관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실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신문인 국회 측 증인신문을 거절했다. 그러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 경우 사실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언질한 뒤 휴정했다. 이후 다시 개정된 심판에서 김 장관은 반대신문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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