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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정부가 통신4사(KT, SKB, SKT(SKB 재판매), LGU+)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를 조사한 결과,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된 상태로 개통되거나 설치이후 속도 측정 없이 개통된 건수가 다수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채 개통한 경우는 KT가 2만4221회선(11.5%)으로 가장 많았다.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 발생이 36회선(24명) 확인됐다. 뒤를 이어 LG유플러스 1401회선(1.1%), SK텔레콤 86회선(0.2%), SK브로드밴드 69회선(0.1%) 순이었다.
방통위는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KT의 속도 미달 개통이 SK브로드밴드의 350배나 됐던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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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 인정한 KT “서비스 가입 및 보상 절차 개선”
방통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영호 KT 경영기획부문 공정경쟁 담당(상무)은 “관리 소홀과 사전적 고객 응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을 인정한다. 회사의 수익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판매한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타사에 비해 커버리지가 넓고 통신시설이 노후된 곳에도 초고속인터넷을 넣고 있는 점 등도 이유”라고 부연했다.
KT는 정부의 과징금 부과와 제도 개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상품명 체계를 고객 혼선이 없도록 개편하고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50%) 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에서 동(구리)기반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댁내 시설이 10기가 인터넷 가입이 불가능함에도 허수 가입이 이뤄진 것은 현장 유통망의 과열경쟁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KT는 얼마전 전국 영업조직을 광역본부 중심으로 바꿨는데, 준공 강압이나 허수 가입이 이뤄질 경우 광역본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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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최저보장속도 30%에서 50%로 상향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주로 10Gbps 상품에는 30%를, 1Gbps 상품에는 50%를 최저보장 통신속도로 정해왔다. LG유플러스는 1Gbps 상품도 30%였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모든 초고속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SLA)를 50%로 통일하면서 이용자의 권리가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용자가 자기 PC에서 속도를 측정한 뒤 쉽게 통신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속도저하가 발생하거나 약관상 보장된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선일정은 KT는 10월, SKB는 10월, SKT는 11월중, LGU+는 12월이다. 각 통신사에『(가칭)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도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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