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끝난다”며 “그런데도 단 몇 개월도 참지 못하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롱하고 망신을 준 뒤, 끝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지난 2월 처리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관련 법안을 “사법개혁으로 포장한 ‘대통령 지키기 3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관 84.6%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조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두고도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까지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사법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촘촘히 마련해 놓고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한 명조차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약 3년 8개월 남아 있고 후임 대법원장 지명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어 탄핵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이 정권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사법부 전체를 향한 공개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후의 재판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법부에 대한 끝없는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이러한 불안증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도, 국정 운영의 동력도 민심으로부터 나온다”며 “이중삼중으로 쌓아 올린 사법부 장악의 방패도 냉엄한 민심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통령 재판리스크 지우기 정당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오라”며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단독]25층이 49층으로…용적률 꽉 채운 대가, 30년 뒤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900455t.jpg)

![“15만원이 5만원 됐다”…주가 66% 폭락한 이 종목, 바닥일까[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802288t.jpg)
!["자산 90억인데 걱정은 계속, 외롭다"…40대 삼전 직원의 고민 [이슈톡톡]](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9006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