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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조증거 사용' 이재명 캠프 관계자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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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6.10 14:23:14

法, 재판 증인에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
"증인 자신의 의지로 위증했을 가능성 있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서 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지난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시점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이 전 원장에 요청했다고 봐 지난 2024년 2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박 씨와 서 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만났다고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전 원장이 자신의 의지로 위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증의 동기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생활을 이어가는 데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의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에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며 이 전 원장이 허위 증언을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행했을 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씨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이 전 원장이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을 입력해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라며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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