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자만 5000만원 갚았는데"…50대 주부 죽음 내몬 악덕 사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민정 기자I 2026.10.14 15:32:5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매일매일 수천만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곹농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불법 사채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렸다가 수개월 만에 이자만 5000만원 넘게 갚은 50대 여성이 남긴 마지막 글이다. 여성은 고금리 이자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1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최고 연 578%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A씨 등 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각각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19명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연 66~578.2%의 이자를 적용해 총 1억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는 등 가혹한 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명인 50대 여성 B씨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길거리에 뿌려진 대출 전단을 보고 사채업자를 찾았다.

평범한 자영업자이자 주부였던 B씨가 빌린 돈은 약 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수개월 사이 갚은 이자만 5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다른 사채까지 끌어다 썼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계속되는 채무 부담과 독촉 속에 지난 4월 숨졌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불법 사채업자 6명과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을 입건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