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폭언' 이명희 영장기각…法 "증거인멸 소명 부족"(상보)

한광범 기자I 2018.06.04 23:15:25

"법리다툼 여지…합의 통한 증거인멸 시도로 볼수 없어"
'종로서 유치장 수감' 이명희, 즉각 귀가조치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이사장은 즉시 석방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 부실을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인천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고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선 작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폭행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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