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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檢보완수사와 무관" 김용민에 피해자 측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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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8.18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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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檢, 경찰 부실수사 바로잡았던 사건 맞아"
"검찰개혁 반대급부로 수사부실, 지연은 피해자 몫"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니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증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증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의 국가배상소송을 대리한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 등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일부 바로잡았던 사안이 맞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 피의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대리인단은 “성폭행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직후 기억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게을리했고 이러한 초동수사 부실은 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살인고의를 입증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이 성폭력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DNA 재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기소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방청을 하러 가 CCTV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는 등의 최초 목격자 진술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생계활동도 놓은 채 각고의 노력을 해 항소심에서 청바지 재감정이 실시됐다”며 “이후 가해자가 DNA가 경찰, 검찰 모두 놓친 부분에서 확인됐고 공소장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돼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돌려차기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일부라도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다”며 “돌려차기 사건은 국회가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 분명하며,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은 글을 게시한 의원실과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의원실에서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호소에 귀를 닫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는데 공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남용을 막을 여지는 생겼으나 반대급부로 지난 5년간 심해진 수사부실과 지연, 불확정 상태의 장기화는 피해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의 보완적인 권한 행사로 권리구제에 이를 수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본인들의 입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왜곡, 선동, 검찰 기득권 옹호로 폄하하는 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보완수사 공백으로 피해자 보호·권리구제가 후퇴할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 입법을 마련해 달라”며 “살인, 강도, 성폭력, 각종 사망사건, 아동 및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라도 경찰이 직접 수사하되 검찰이 동시에 지휘 내지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해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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