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4만 6264명으로 직전 최다였던 2023년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수(4만 5832명)를 넘어섰다. 12월 신청자까지 합하면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5년 치 채무조정 기록을 살펴봐도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지난 2020년 7166명이었던 신청자 수는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해 2021년 1만1849명, 2022년 2만193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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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연체 위기 또는 연체 초기(30일 이하)에 놓인 다중채무자에게 최대 1년의 상환유예와 최장 10년의 원리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실직, 폐업 등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야 한다. 보통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계획대로 상환이 불가할 때 이 제도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속채무조정이 늘었다는 것은 급히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했다는 것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대표되는 금융취약계층은 소득이 감소하면 상환 능력을 급격하게 잃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취약차주가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단기적인 부담을 덜고자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속채무조정은 장기간 연체로 빠지기 전 선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 이걸 신청했다는 것은 원래는 이자를 갚을 만했던 사람들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거나, 또는 실업이 늘었거나 급여가 줄어 신청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과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내외 경제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올해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조정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경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단기 연체자·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