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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역삼 연쇄 방화범…"미안하긴 한데, 종이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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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22 1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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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두 손에 종이 든 채 출석…특허법인 겨냥 '억울함' 호소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 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게 문건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 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게 문건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7분께 두 손에 종이를 든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특허법인이 무엇을 속였냐’는 취재진 질문에 종이를 내보이며 “갖고 있잖아. 이걸 찍으세요”라 말했다.

피해자들에 할 말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한테 미안한데 (종이를) 잘 봐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종이를 촬영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오며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며 “사기 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중상자 5명을 포함해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일에는 준비된 물품을 챙겨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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