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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1심 유죄’에…한병도 “국힘, 397억 원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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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07.27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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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 내린 판결"
"野, 꼼수 없이 내뱉은 말 지켜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 비용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 원내대표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판결 소식과 함께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 원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 비용 먹튀 방지법’,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제출했다며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 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한다. 꼼수로 선거 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민주당은 혈세 397억 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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