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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외국인투자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유출·우회투자 대응을 위한 외국인투자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 의원과 김창법 한경협 상근 부회장,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범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외국인투자는 단순 자본 유입을 넘어, 기술·데이터·공급망과 직결되는 전략적 투자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보심사제도는 전략기술 보호와 우회투자 방지 등을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정 교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해외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기반 심사체계가 촘촘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핵심기술·핵심시설·민감정보 기업에 대한 소수지분 투자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엔 그린필드 투자(부지 확보 후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 및 간접투자를 심사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일본도 핵심 업종에 대해 1% 지분을 취득할 시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 교수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방산, 전략물자, 국가기밀, 국제평화,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6개 분야로 심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지분 취득 기준도 50%를 넘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며 “주요국과 비교할 때 안보심사 범위와 기준, 절차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심사 대상 분야 확대 △지분 취득 기준의 합리적 조정 △그린필드 및 간접지배 투자에 대한 규율 도입 △절차적 명확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문의제도 운영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보심사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장은 “조건부 투자 승인이 이뤄진 건에 대해 사후 이행 점검 등 신고, 심사,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형식적 승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위험 관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글로벌 투자 안보심사 강화 흐름이 투자 개방의 후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 팀장은 안보심사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절차 효율화를 병행하는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류 팀장은 “투자 안보심사 제도가 외국인의 건전한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