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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토스는 네이버로부터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다. 토스는 건당 5원 안팎의 소액 포인트를 미끼로 하루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이용자를 동원해 네이버 스토어의 상품 태그나 플레이스의 매장 정보를 기계적으로 검색·조회하도록 유도해 왔다.
연합회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인위적 트래픽이 포털 검색 알고리즘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진성 고객의 이용 후기로 상위 노출을 지켜온 일반 소상공인들의 순위가 하루아침에 5~6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금력과 대체 채널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플레이스는 사실상 유일한 대고객 창구다. 연합회는 “검색 노출 순위가 몇 계단만 밀려도 소상공인의 매출은 30~40% 이상 급감한다”며 “밀려난 순위를 되돌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등 ‘매출 급감’과 ‘광고비 폭탄’이라는 가혹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합회는 “결국 토스는 자사 앱의 체류 시간과 활성 이용자 수(MAU)라는 실적 지표를 헐값에 사들이며 기업 가치를 부풀렸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소상공인에게 전가됐다”며 “남의 플랫폼을 흔들어 제 배만 불리고, 골목상인의 생계 기반을 털어 자사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은 전형적인 약탈적 마케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네이버가 서비스 신뢰 훼손을 이유로 관련 업체들에 중단 요구 공문을 발송했을 당시, 타 업체들은 즉각 중단했으나 토스만 유일하게 마케팅을 강행해 결국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토스’에게는 검색 순위 왜곡과 골목상권 피해를 야기하는 비정상적 ‘검색 유도형 리워드 미션’을 즉각 전면 중단할 것과 함께 사법 당국에는 플랫폼 트래픽 어뷰징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엄정 수사를, 정부와 국회에는 거대 플랫폼의 트래픽 장사 및 리워드 남용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발 방지 입법과 보호 규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