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삼영이엔씨(065570)는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황모씨가 삼영이엔씨 공동관리인 김중철·김대연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결정일자는 지난 15일이며, 삼영이엔씨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는 이날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항은 지난 13일 원고가 제기한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신청 제기 이후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정과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기다려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돼,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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