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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오전 회견에서는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토론 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냉정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양자 간 토론이다. 기존 양당의 합의에 따라 (양자토론을) 하면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자 토론 후 4자 토론을 하자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오전 정책공약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양당이 합의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토론 제안이 온다고 하면 특별히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3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먼저 민주당은 4자 토론과 양자 토론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거기에 같은 날 2개의 토론을 함께 진행하자고도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31일 양자토론을 원한다니, 이 후보는 31일 양자 토론을 수용한다”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와 양자토론도 진행하고, 4자 토론도 참석 할 것이다. 이제 윤 후보가 31일에 진행될 4자 토론에 참석할 여부만 밝히시면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성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같은 날 두개를 하자는 건데, 그러면 국민에게 판단의 기회를 드리는 게 고문의 시간이 되는 것”이라며 “토론 안하려는 꼼수이며 너무 예의가 없다. 대선 후보가 어떻게 하루 4시간씩 이쪽저쪽에서 토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토론회 조항은) 다당제 정치 현실과 토론 활성화의 필요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 등을 고려해 법으로 정한 기준”이라며 “전날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양자토론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다. 늘 법대로 하겠다는 윤 후보께서 왜 토론은 법대로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권에 맞섰다는 것 하나로 제1야당 후보가 된 분에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