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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누리집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E’로 기재되는 등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비실명화 처리돼 있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국민이 미확정 형사 판결문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판결문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판결문에 등장하는 주요 피고인들의 실명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사본제공 거부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원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걸 금지한 것이 아니라 미비한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해석처럼 형소법 규정이 일반 국민의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등사 자체를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이라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취한 해석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높으며 재판소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쟁점은 일반 국민이 어떠한 경우라도 미확정 형사 판결문 사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게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라며 “판결문 내 실명 공개가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필요한 지는 쟁점이 아니다”라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보공개법 따라서 판결문의 공개 여부와 정도에 대해 새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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