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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는 실제 종교용지임에도 토지등기가 임야 등으로 제한돼 불사 등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는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유권해석을 통해 지역 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경내 지목을 종교용지로 일괄 전환했으며 이를 근거로 종교용도로 사용 중인 무허가 사찰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추진했다.
조광한 시장은 “그동안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법령이 폐쇄적이었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관내 전통사찰의 각종 규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