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변동률이 최대 50% 이내에서 정해진다.
1주택자 기준 재산세 상한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공시가격 3억~6억원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 30%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최대 상승률이 50%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공동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세부적으로 고령자 기준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로 상승률이 제한된다.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 1주택자인 고령자가 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공시가격에 반영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도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 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



![[단독] "영등포점 팔아 급한 불 껐다"…이지스, 홈플러스 대출 연장 성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0500848t.466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