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주택 보유 70대 이상 고령자, 종부세 최대 70% 감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기덕 기자I 2019.03.14 18: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중복 세액 공제 가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공동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종합주동산세)가 최대 50%로 제한된다. 만약 1주택자인 70세 이상 장기 보유자라면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변동률이 최대 50% 이내에서 정해진다.

1주택자 기준 재산세 상한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공시가격 3억~6억원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 30%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최대 상승률이 50%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공동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세부적으로 고령자 기준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로 상승률이 제한된다.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 1주택자인 고령자가 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공시가격에 반영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도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 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시세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 현황 및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