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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체계적 보호 위한 법률 제정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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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0.11.16 18:45:25

자연유산보존협회 외 13개 단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촉구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자연유산보존협회를 비롯한 자연유산 관련 13개 단체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석 등 지질유산부터 현재 우리가 일상을 함께하는 산천의 동·식물과 명승 등을 아우르는 자연유산은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어 “(자연유산은)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이고 대체불가능한 존재”라며 자연유산 보호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급증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자연재해들이 자연유산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담당부처가 노력 중이나 인원과 재정의 부족, 제도 미비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자연유산 관련 학계는 자연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 첫 단추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관련 법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여섯 가지 사항을 열거했다. 먼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문화유산과 구분되는 자연유산의 존재를 명확히 하라고 했다. 이들은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 정의와 보호 원칙을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유지돼 온 ‘원형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보존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을 적극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전통조경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할 것 △일상생활에 맞닿아 있는 자연유산들에 더 많은 향유기회를 마련할 것 △통일국가시대에 대비, DMZ·금강산·백두산 등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추진 및 남북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 △관련 인력의 양성과 지원, 전담기구 설립 등을 법에 명시할 것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 자연유산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빛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학계 역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자연유산보존협회, 전통숲과나무연구회, 한국명승학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조류학회 등이 참여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도의 벵뒤굴 일부 모습(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축전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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