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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는 100억원으로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다.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한도가 정해지며, 대출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했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용하고,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경기신보는 이번 특례보증 공급으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등 각종 경영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도내 기업의 경영 여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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