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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문건에 대해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두고는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퇴직자의 자료 반출에 대해서도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법무부 차원의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구하자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자료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료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공익제보자를 까라는 ‘물타기’”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