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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소청, '흉기난동' 중상 피해자에게 5천여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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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10.21 1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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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소청이 흉기난동 사건으로 중상 피해를 입은 A양(19·여)에게 5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인천공소청은 최근 인천경찰청, 인천시,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청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A양에게 긴급구조금 50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 35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A양 등 8명에 대한 국선변호사도 선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범죄피해 발생 현황, 피해자 지원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충락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A양 등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A양 등 8명이 다쳤다.

13일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씨가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이 다쳤다. 사진은 현장 감식 진행 중인 건물 2층 식당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13일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씨가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이 다쳤다. 사진은 현장 감식 진행 중인 건물 2층 식당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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