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조사 착수…주가 2% 이상↓

김상윤 기자I 2024.12.09 23:49:28

멜라녹스 인수 당시 부과한 조건 준수 문제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인공지능(AI)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2% 이상 급락하고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시한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인수했는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했다.

이 소식은 최근 반도체칩과 관련 미국과 중국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2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장비업체를 비롯해 AI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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