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헌재 탄핵 기각으로 돌아온 이진숙…방통위 안정화는 '미지수'

임유경 기자I 2025.01.23 16:38:00

6개월 만에 직무복귀…"할 일 산적, 순차 처리할 것"
탄핵 4 대4 기각에, 2인 체제 위법성 논란
탄핵정국 여야 정쟁에 5인체제 완성 쉽지 않을 듯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의 방통위는 회의를 열고, 지상파 재허가 및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부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재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정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직후 경기도 과천 방통위 청사로 출근,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방통위 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의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의 복귀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상임위 의결이 필요한 업무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동안 김 부위원장 1인 체제에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고, 비쟁점 안건마저 의결이 불가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실을 들러 “(국회 탄핵 소추 후) 6개월이 지나 많은 일이 남아 있다. 급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며 “방송사 재허가 문제와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라 방통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을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를 추천한 것이 적법했느냐는 문제였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심판에서 4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며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기각 결정으로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 필요한 6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4대4의 결과에 상관없이 기각 판단을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2인 체제 적법성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탄핵 기각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4대4의 재판관 결정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며, “직무 복귀 후에도 상임위 운영 시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상임위원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은 이제 국회 몫이 됐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구조다. 방통위도 원하고 지난 22일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 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5인 체제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고려할 때 5인 체제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