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CSP)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로봇, 항공기 등 주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이들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CSP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이를 ‘수출’로 간주해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USTR은 이러한 제도가 사실상 미국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차단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USTR은 아울러 △국방 분야에서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산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 △한국의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로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는 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16년째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적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USTR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들이 향후 관세율 책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미 투자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반도체법 보조금을 재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장관은 폭스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