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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안 챙겨도 다자녀 할인"…휴대전화로 자격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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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10.28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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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9일부터 간편확인서비스 정식 운영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23종 자격 확인
기업도 별도 시스템 없이 도입…기존 서류 확인 병행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놀이공원이나 관광지에서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서비스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현장 QR(정보무늬)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본인인증을 하면 할인에 필요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를 2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자격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한다. 이용자는 놀이공원·관광지·체육시설 등의 창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뒤 모바일 웹에서 간편인증을 거쳐 결과 화면을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직원은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시설의 기존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정보는 23종이다.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등록, 거주지,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신부 정보 등이 포함된다. 다자녀 정보는 2자녀 이상과 3자녀 이상, 경로우대 정보는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으로 나눠 제공한다. 본인인증에는 네이버·카카오·토스 인증서와 통신사 PASS 등 13종의 간편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자격 확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줄인다. 종이 등본에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 정보까지 담기지만, 간편확인서비스는 자녀 수와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보여준다. 이용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과 기관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하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비치하면 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기존처럼 신분증이나 종이서류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온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용 절차를 바꿨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격 확인 서비스를 운영, 9300여명이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오자 모바일 웹에서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서비스는 지난 8월부터 제주항공·목포해상케이블카·에버랜드리조트·평택 오썸플렉스 등 민간기관 4곳과 경기교통공사·부천도시공사·하이원리조트·한국체육산업개발 등 행정·공공기관 4곳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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