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LIG넥스원(079550)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삼성탈레스(현 한화(000880)탈레스)의 과징금을 취소한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 2월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했다. 국과연은 새로운 전투 체계와 소나(수중 음향탐지장치) 체계를 연구·개발(R&D)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방위산업체인 삼성탈레스는 소나체계 기술이 부족했고 LIG넥스원은 전투체계 입찰을 참여할 기술력이 없었다.
경쟁 관계인 두 회사는 그해 3월 서로 부족한 기술을 서로 도와주기로 밀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각각 자신있는 분야에 입찰하는 대신 사업권을 따내면 상대방 업체에 협력업체로 들어가기로 약속했다.
공정위는 기술 경쟁하지 않는 대신 짬짜미한 두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삼성탈레스는 과징금 26억7800만원, LIG넥스원은 24억69000만원을 내야 했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부정 경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쟁관계인 두 회사가 의논해 입찰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한 건 경쟁을 제한한 짬짜미”라며 “두 회사가 R&D 사업 입찰 전 짬짜미해 입찰한 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맞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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