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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앞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 대표 측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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