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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통상 3개 지표로 공개하던 임금 체불 통계를 11개 지표로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단순 체불 총액을 넘어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등 상대적 지표를 신설해 세분화했다. 아울러 △체불사건 처리 결과 △체불 금품별·업종별·규모별·국적별·지역별 체불 세부 현황 등도 공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원인도 △경영상 사유 △당사자 간 이견 △기타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내년 3월부터 매년 발표하고,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타겟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체불 발생액의 중복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완료된, 그리고 최종 확정된 체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동안 체불 발생액은 사건 조사가 완료된 시점인 다음 연도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청산액’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바뀐다. 산정 방식은 동일하지만 국가가 체불액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도 포함된 만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신고사건 외 사업장 감독,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로 찾아낸 ‘숨어 있는 체불’도 별도로 집계해 반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며 “임금 구분지급제·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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