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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장윤정 친모, 1심서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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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9.10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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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윤정 내세워 투자 명목으로 3100만원 편취
2018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
法 "죄질 불량·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3000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의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죄질이 불량하고는 이유에서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46) 씨.(사진=뉴스1)
트로트 가수 장윤정(46) 씨.(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모(70)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육 씨는 딸 장 씨의 이름을 내세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연예인들도 투자하고 있다’며 지인을 속여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육 씨는 현재 또 다른 사기혐의로도 약식명령이 발령된

피해자는 사기 혐의로 육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을 확인하지 못해 소재를 특정하는 데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수사를 중지했다. 그러던 중 육 씨의 소재가 파악됐고, 육 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육 씨가 유사 수법으로 지난 2018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육 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생활비 및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자금은 생활비로 쓴 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점과 지병인 당뇨 약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금전 이체 내역서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경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고, 최근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도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나자 육 씨는 눈물을 흘리며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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