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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없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고령화시대 해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숙련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는데는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가 의견을 같이 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입장이 달랐다.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은 노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정년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보편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당장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는 데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토론에서 재고용시 대대수 근로자가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노동시간, 업무책임에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정년퇴직 전 대비 평균임금이 2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재고용 방식은 고용불안 심화와 임금 삭감으로 인해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임금으로 숙련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이수영 특임 교수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한 일본 사례와 같다. 일본 사례를 보면 선택지가 주어질 때 재고용을 선택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 교수는 정년을 법제화해 연장하면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이 기업 규모가 클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년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고령자 비율은 14.5%에 불과하다”며 “정년연장은 경기변동, 산업 구조 변화, 기업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기 어렵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청년고용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위적·강제적 방식의 법정 정년연장은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고용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본부장은 “연공급 임금체계에 편중된 현실에서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은 임금과 같은 직접 노동비용 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퇴직금 같은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인사적체가 심화해 세대간 노노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사명감, 다짐하고 있다”며 “현세대와 미래세대, 노와 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속고용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피크제 위헌적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게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고령자 고용 차별을 금지하되, 좋은일자리를 두고 청년과 경쟁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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