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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한 조각투자사 실무자는 “현재 금융 당국의 보충성 요건으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의 자본시장 발전이 저해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내 시장은 STO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 STO 업계 보충성 요건 완화 요구하는 이유는
업계는 다양한 자산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되기 위해 보충성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디지털자산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보충성 요건의 제도적 개선과 같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단 것이다.
보충성 요건은 투자계약증권이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형 증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뜻한다. 현행 규제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이 기존 증권과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특정 유형의 자산에만 발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토큰증권의 보충성 요건이 완화될 경우 자산 유동화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부동산, 선박, 예술품, 저작권, 탄소배출권 등 비전통적 실물 자산이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유동화될 수 있어, 자산의 유동성과 투자 기회가 확대된단 분석이다.
자산의 다양성이 보장되면 새로운 기업의 토큰증권 시장 진입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비상장 중소기업, 지역 기반 기업 등이 증권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자본 조달의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단 설명이다.
보충성 요건이 완화되기 위해선 STO 법제화가 우선돼야 할 전망이다. 이날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STO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 발의된 STO 제도화 법안은 토큰증권의 유통 규제를 명확히 하고, 전자등록을 통한 디지털 형태의 증권 발행을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해 증권사 아닌 플레이어가 디지털 증권의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들에는 보충성 요건 자체를 명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단 표현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제화 이후 규제당국의 유권해석 과정이나 시행령 단계에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STO 법안의 입법 취지와 규제 체계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보충성 요건 완화 또는 실질적 폐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준 한국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은 “‘토큰증권은 기존 제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 아래 별도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안들이 존재하므로, 법안 통과 시 보충성 요건의 해석 또는 적용 방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