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제안요청서(RFP)에 따라 진행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보안 전문가는 VMS와 함께 사용되는 녹화 장치인 네트워크비디오레코드(NVR)만 보안인증을 받는 것은 RFP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안은 해당 사업의 강가인 9사단 시험평가 부지 선정 추진 논란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한 사건이다. IT 업계는 산악 지역에서의 감시·감지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이 선정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고, 이데일리 단독 보도 이후 군 당국은 시험평가 부지 선정 과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최종 부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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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공공인증 한 곳만 받아…업계 “RFP 따른 것” 해명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이 주관하는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가운데 A사, B사, C사 등 3개사가 1차 서류평가를 통과했다. 이들 세 곳은 올 6~12월 각 사 장비 성능 시험평가에 돌입한다. 그러나 1차 통과한 2사는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감시카메라와 네트워크비디오레코드(NVR)·비디오매니지먼트시스템(VMS) 등 영상 저장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시험제도 또는 공공기관용 CCTV 보안 성능품질 인증제도(TTA 보안인증) 수행 결과를 제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보안기능 시험제도 통과 혹은 보안 성능품질 인증 둘 중 하나는 필수라는 의미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현재까지 국내에서 VMS 보안기능 시험제도를 통과했거나 보안 성능품질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보안기능 시험제도는 정보기술(IT) 보안제품의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험 기관이 기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다만,C사는 2023년 12월 15일 NVR TTA 인증을 받는 등 기업들은 방사청 RFP에 맞춰 제대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C사는 감시카메라 인증은 추진중이며 5월까지 제출하면 된다는 RFP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NVR 인증은 A사와 B사도 제출했고, B사는 VMS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사청 사업 담당자는 “입찰 업체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도 있고, 인증 계획서를 낸 곳도 있다“면서 ”실제 장비들이 사업을 통해 상용화되기 전 인증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다. 보안 인증된 장비가 시험평가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사업에서 인증 획득이 아닌 계획서 제출만으로 평가를 통과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