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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위험경보 발생부터 현장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접근 위반이나 장치 훼손 등 경보를 경찰에 문자(MMS)로 통보하고, 경찰 112상황실이 이를 접수·지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대응 지연과 위치 파악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양측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42억 300만원(경찰청 33억 900만원, 법무부 8억 94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 후 법무부의 경보가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돼 즉시 출동 지령이 이뤄지고 현장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2024년 1월 시행 이후 재범 방지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을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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