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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아동복지법 '혐의 없음'…김세의 주장 재유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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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기자I 2026.10.14 1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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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악의적인 비방, 업무 방해 행위 등도 법적 대응"
"순차적인 형사 처벌 절차 진행"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벗자 악플러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김수현 씨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김수현 씨를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이라고 알렸다.

이어 소속사는 최초로 허위 사실을 제기하고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 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짚었다.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의 허위사실 재유포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수사 결과와 최초 유포자의 구속기소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관련 게시물·영상·댓글 등을 공유·재게시·재배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위법행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된 방송 화면, 썸네일, 사진, 캡처 이미지 및 기타 시청각 자료를 게시·공유·재게시·재배포하거나 이를 일부 발췌·가공·편집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추가 가해이자 피해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모욕과 악의적인 비방, 업무 방해 행위 등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 대상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비방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영상·이미지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유·재게시·재배포한 분들은 즉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강조하며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고 당사의 정상적인 영업 및 업무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확인된 위법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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