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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요건 강화에 인권위 우려…"난민법 개정 신중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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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I 2026.10.28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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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중대한 변경 없이 난민 재신청 시 각하
난민인정 신청 11년 만에 11.6배 증가
인권위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 우려"
국회의장에 의견 전달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난민 재신청과 각하 제도 도입에 있어 인권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북한 난민 구조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북한 난민 구조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난민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난민 재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난민인정을 재신청한 경우, 거짓 서류로 신청한 경우,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등에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해 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1574건이었던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2024년 1만8336건으로 약 11.6배 증가했다. 특히 국내 체류나 취업을 위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난민인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지적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난민법 개정안이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UN난민기구에 따르면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출신국 상황의 변화 등이 난민인정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안이 대상자에게 재심사 개시 단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부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난민 신청자는 트라우마, 언어 장벽, 법률 조력의 부재 등으로 첫 심사에서 충분히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1951년 채택된 UN 난민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UN 난민협약은 난민 신청자가 박해·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난민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을 갖춘 심사 인력을 확보하고, 신청자가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번역 지원과 법률 조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3년에도 난민인정 심사 지연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을 검토했다. 당시 인권위는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심사인력 확충,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위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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