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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미술작품이 훼손·분실돼도 방치되는 사례가 부산 지역에서 다수 발생했었다.
해당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며 “작은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