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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검찰 수사 당시 탄 전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기소 결정 이후 이같은 처분을 해제했다. 이후 형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재차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모스 탄 측은 두 차례 출국정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기소 후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탄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탄 전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는 “행정법원이 법무부의 각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더욱 출국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9월 형사재판도 차분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스 탄은 미국에서 이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9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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