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출국정지 합법" 法 판단에…모스 탄 측 "항소 이어 국가배상도 검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한영 기자I 2026.07.31 13:23:5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소 전후 법무부 출국정지 처분 모두 합법 판단
다음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처분 유지
모스탄 측 "기소돼 더욱 출국해 방어권 행사 조치 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년원 수감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 즉시 항소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진 = 뉴시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진 =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31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기소 전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기소 후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검찰 수사 당시 탄 전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기소 결정 이후 이같은 처분을 해제했다. 이후 형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재차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모스 탄 측은 두 차례 출국정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기소 후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탄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탄 전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는 “행정법원이 법무부의 각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더욱 출국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9월 형사재판도 차분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스 탄은 미국에서 이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9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