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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부지법 폭동 교사' 전광훈 목사, 징역 5년 구형…"일말의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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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0.21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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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법원 공격, 법치주의 부정하는 중대범죄"
"범행 충분히 인정되는데 일관되게 부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2·3 내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검사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사건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재판 과정이나 그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 점거와 폭력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 그 배후에 피고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부지법 사건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부정하며 일말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4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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