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이 가상의 존재라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실제 사람을 향한 악의적 발언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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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순 변호사는 “아예 인간이 아닌 존재가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를 세워두고 실제로는 (뒤에) 인간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가상의 캐릭터한테 (성희롱이나 모욕 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변호사는 “캐릭터한테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성범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의견을 드린 적이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외형을 하고 있다면 성적인 행동을 한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가상 캐릭터지만 그 뒤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꼽히는 ‘플레이브’는 지상파 방송국 음악 순위 프로그램 1위, 콘서트 10분만에 매진, 누적 스트리밍 수 20억 돌파 등의 성과를 잇따라 거두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플레이브와 관련해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고소가 이뤄졌고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례가 있다. 버추얼 아이돌을 향해 모욕, 성희롱 등 비방한 결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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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저작물에 대한 평가를 예로 들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에 대해 ‘별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 수준을 넘어서 저작물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 고소가 이뤄지고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추얼 유튜버(버튜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 변호사는 “버튜버 중에는 방송인 서유리 씨처럼 알려진 경우도 있고, 누군지 밝히지 않고 활동하지만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 이런 경우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신 변호사는 “실제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진술도 하고 법원 출석도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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