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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신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 배당돼 있던 신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을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로 재배당했다.
이번 재배당은 신 회장만 해당하는 것으로 함께 항소심이 예정돼 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4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신 회장 측은 국정농단 항소심이 배당된 후 같은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경영비리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해왔다. 형사8부는 아직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의 병합 신청은 하나의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