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초 육군 1군단에서 자체 보안점검 도중 문서수발대장에 기록된 야전예규 등의 비문이 비밀관리기록부에 접수된 흔적이 없다는게 확인됐다. 문서수발계통을 통해 받은 타 군단의 해당 문건들이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1군단 사령부가 전면 재조사를 벌인 결과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령한 비문 16건이 등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해당 비문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야전예규는 통상 2~3급의 비밀문서로 취급된다. 한국군 지휘소 구성과 병력 당 군장무게 및 총기·탄약 분배 등 전시와 평시에 준비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담고 있는 해당 부대의 기본 매뉴얼이다. 전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인 ‘5027’ 등을 위한 준비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군단들은 전·평시 일사불란한 작전을 위해 서로 예규를 타 군단과 공유한다.
하지만 당시 1군단 작전장교는 인근 군단의 예규를 전달받고도 이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바뀐 예규의 일부 수정된 내용들이 전달됐지만, 비밀관리기록부에 바뀐 예규를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예규에 새 예규의 수정·대체 부분이 반영됐다. 1군단은 경기도 고양과 파주를 책임지는 수도권 방어작전의 중심축이다. 인근 군단의 바뀐 예규를 3년여 동안이나 모른채 타 군단과 다른 매뉴얼로 전·평시 작전을 준비했다는 의미여서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육군 측은 “해당 작전장교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 장병에게 사례를 전파하고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